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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경보 차이 (발령 시 행동요령)

    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경보 차이 (발령 시 행동요령)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한파주의보 기준부터 특보가 떴을 때 집에서 바로 챙겨야 할 일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경보 기준, 핵심은 하락 폭과 지속 기간

    한파특보는 기온이 낮다는 것만 보지 않는다. 전날보다 얼마나 떨어지는지, 추위가 며칠 이어지는지도 기준에 들어 있다. 기상청이 안내하는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발령 기준
    한파주의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낮을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③ 급격한 저온으로 중대한 피해 예상 시
    한파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낮을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③ 급격한 저온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 예상 시

    한파특보는 보통 10월부터 4월 사이에 발효된다는 안내도 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한파주의보 기준은 한겨울이 아니어도 충족된다

    기준에는 ‘절대 기온’뿐 아니라 ‘하루 사이 하락 폭’도 들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실제로 올해 4월 20일에는 이전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했던 탓에 아침 기온이 10℃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보도됐다. 올가을에도 10월 초 강원 평창·태백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런 사례들은 한겨울이 아니어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내 보온과 전열기 사용, 이렇게

    특보가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집 안 온도와 옷차림부터 점검하면 된다.

    • 따뜻하게 입고 실내 적정온도 18~20℃를 유지한다
    •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쉰다
    • 전열기를 쓸 때는 일정 시간마다 실내를 환기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은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전열기 안전수칙은 이미 다룬 전기장판 안전수칙 글에서 온수매트·난방텐트까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도관 동파와 외출 준비

    한파가 닥치면 수도관이 얼 수 있다. 아래 순서로 미리 조치해둔다.

    •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은 헌 옷 같은 보온재로 채우고 바깥은 테이프로 밀폐한다
    • 장시간 집을 비울 땐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을 흐르게 한다
    • 얼었을 땐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인다. 불을 사용해 녹이는 것은 절대 금지다
    • 50℃ 이상 뜨거운 물을 쓰면 열손상으로 배관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서울시 안내)

    동파가 발생했다면 지자체나 지역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자체(군포시) 안내도 있으니 유의하자. 보일러 배관 점검은 보일러 첫 가동 전 점검 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두면 좋다.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으니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스노우 체인·부동액·배터리 상태도 미리 점검한다(서울시 안내).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면

    전기, 가스, 지역난방 같은 시설이 고장 나면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한다.

    • 전기 이상: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 가스·전기 차단 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 점검 후 사용

    전화번호는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되면 따뜻한 옷과 담요로 보온을 유지하고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연락한다. 동상 부위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지 말고, 따뜻한 물(약 40℃)로 씻은 뒤 보온을 유지하며 병원으로 간다(행정안전부 안내).

    이 글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의 안내를 참고해 정리한 일반 정보다. 특보 기준과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기상청 날씨누리와 행정안전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119에 연락하자.

    Photo by Osman Rana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