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꿀 때 깜빡이를 안 켰다가 3만 원 범칙금을 낸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걸까?
10월 집중단속 vs 벌점 10점 신설, 둘은 다른 이야기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국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는 현행 범칙금 기준을 강화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8~9월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 현장단속에 들어간다.
반면 벌점 10점 신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별도의 제도 변경이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공포·시행된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아직 최종 시행 전이고, 확정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10월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점이 붙는 것은 아니다.
-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기간 (현행 범칙금 기준 적용)
- 벌점 10점 추가: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별도 시행일부터 적용
- 현재 상태: 입법예고 단계 →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공포·시행 순서 남아 있음
깜빡이·안전띠·안전모 — 벌점 10점 신설 추진 내용 정리
경찰청은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되던 세 가지 위반 항목에 벌점 10점을 새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범칙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 위반 항목 | 범칙금 (승용차 기준) | 신설 벌점 |
|---|---|---|
| 방향지시등 미점등 | 3만 원 | 10점 |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10점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10점 |
경찰청이 이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2023~2025년 3년간 공익신고만 149만 건에 달해 신호위반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항목이었다.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착용했을 때보다 사고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벌점이 왜 범칙금보다 무거운가 — 면허정지·취소까지 가는 구조
범칙금은 그날 납부하면 끝이다. 하지만 벌점은 누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벌점 합계가 40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누적 벌점이 50점이면 5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 벌점 40점 초과 시: 초과 점수 = 면허정지 일수
- 1년간 새로운 위반·사고 없으면: 40점 미만 벌점은 소멸
- 소멸 전까지는 다음 위반 벌점과 합산
- 1년 누적 121점 이상: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
이미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있는 운전자라면, 깜빡이 한 번의 실수가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위반이 10점이라는 숫자가 가볍지 않은 이유다. 평소 교통법규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면, 2026년 돈 아끼는 생활 꿀팁 총정리도 참고해볼 만하다.
현장 단속 vs 영상 신고 — 벌점 부과 방식이 다르다
단속 방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통한 신고의 경우 차량과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붙지 않을 수 있다.
- 현장 직접 단속: 운전자 특정 → 범칙금 + 벌점 모두 부과 가능
- 영상(블랙박스·CCTV) 신고: 운전자 미특정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벌점 없음
추가로, 경찰청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역시 즉시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심사 단계로, 최종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경찰청 공식 발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hoto by Christian Mirand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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